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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비리 위험수위

기사승인 2019.02.18  15: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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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감사 결과 회계부정 등 적발 후 솜방망이 처분 논란

   
▲ 세종시 조치원읍에 위치한 세종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세종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회계부정 등 각종 비리를 저질러 온 것으로 감독기관 세종시 감사 결과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솜방망이식 행정처분에만 그친 것으로 밝혀져 큰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 노인장애인과는 지난 해 5월 세종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했으며 감사위원회도 지난 해 7월 해당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 회계부정 등을 적발했다는 것이다.
 
시가 세종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20171월 이후 2018년 초까지 운영 실태 감사 결과 드러난 규정 위반 사항은 수익사업 회계관리 부적정 시설예산 개인용도 지출 현금지출 및 법인카드 미사용 계약원칙 미준수 추가 경정 예산 보고 절차 미이행 공개채용 절차 등 미이행 직원 채용시 사전 절차 미준수 시간외 근무 관리 소홀 시설운영규정 개정 및 수당관련 미승인 차량운행일지 일괄 결재 및 출장 미결재 관리소홀 지도점검 결과 조치 미이행 등 모두 11개 항에 이른다.
 
시는 세종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리고 부당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미온적 대처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적발 사항 중 시설예산 개인용도 지출의 경우 원장 A씨가 시설장 개인 경조사 참석을 위한 교통비, 숙박비 등 22만여원을 시설 예산에서 지급받은 것이다.
 
시는 이와 관련, 원장 A씨가 지급받은 예산에 대해 환수조치만 취했을 뿐 업무상 횡령 여부에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시가 적발한 시간외 근무 관리 소홀도 증빙자료 미비치만을 확인하는데 그쳐 형식적 감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
 
시는 지난 해 감사시 세종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시간외 근무 관리 소홀만을 적발하고 실제 시간외 근무여부 및 수당 수령 실태에 대해서는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추가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49월 설치 이후 세종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원장을 맡고 있는 A씨는 그동안 매월 20~30시간 시간외 근무해 70만원 내외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한다.
 
세종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2014년 이후 매년 세종시로부터 16000만원 가량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생산품 판매 수익 사업을 통한 수익금은 연간 2억원 정도에 이른다.
 
세종시는 감사위원회 등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해 8월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 세종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한 자체 감사를 요청해 10월 감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6개월 가까이 감사결과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원장 A씨는 시설예산 개인용도 지출, 시간외 근무 관리 소홀 등과 관련, “시설 예산을 개인적 용도에 쓴 것은 타 지역 시설장 경조사 참석을 공적 출장으로 잘 못 이해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형 기자 shl0347@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세종·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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