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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감사위원회,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부실 감사 논란

기사승인 2019.03.26  07: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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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 의혹은 감사에서 누락

   
▲ 세종시 조치원읍에 위치한 세종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세종시감사위원회가 세종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으나 원장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져 부실 감사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감사위원회는 본지 보도 세종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비리 위험수위’, ‘세종시 감사 결과 회계부정 등 적발 후 솜방망이 처분 논란’(218일자)과 관련, 최근 해당 시설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채용절차, 회계 처리 등에 대한 부적정 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는 세종시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라 적발 사항 등에 대해 개선명령하고 시설장 교체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이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부당행위 등 각종 위반행위를 저지를 경우 1차 위반시 개선명령 후 2, 3차 위반 시 시설폐쇄, 시설상 교체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세종시감사위원회는 세종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각종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에서 원장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부실감사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단순히 세종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시간외 근무 관리 실태만을 점검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조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이 부분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원장 A씨 자신이 직접 수기로 작성하고 서명한 시간외 근무확인대장과, 실제 시간외 근무 상황이 다르다는 자료와 내부증언이 존재하고 있어 해당 시설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 의혹에 대한 추가 감사 실시 여부가 주목된다.
 
원장 A씨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형사고발을 피하기 어려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20149월 설치 이후 세종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원장을 맡고 있는 A씨는 그동안 매월 20~30시간 시간외 근무해 70만원 내외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한다.
 
세종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2014년 이후 매년 세종시로부터 16000만원 가량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생산품 판매 수익 사업을 통한 수익금은 연간 2억원 정도에 이른다.
 
세종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그동안 세종시와 세종시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회계부정 등이 적발됐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명령, 부당집행 예산 환수조치 등 솜방망이식 행정처분에만 그쳐 부실운영을 키워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장 A씨는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입장과 반론을 묻는 본지 방문 취재에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화조차 받지 않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장으로서 무책임성 논란이 나온다.

이선형 기자 shl0347@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세종·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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