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협직원, 양계농가, 손해사정인이 수십억원 보험금 타낸 한통속
이번 사건에는 축협직원, 양계농가, 손해사정인 등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돼 있는 살아 있는 닭을 일부러 죽이거나 질병으로 죽어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닭을 보험사고로 위장해 가축재해보험금 30억원을 받아낸 양계장 주인, 축협직원 등 8명을 구속하고 양계농가, 손해사정인, 양계 위탁업체 및 지역소장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양계업자들 중에는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낸 보험료의 52배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수법도 잔인한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발표했다.
양계장 주인 A씨는 살아있는 닭을 굶겨 죽이거나, 포대에 집어넣어 질식사하게 만들고,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이미 죽은 냉동 닭을 보험 대상 사고로 죽은 것으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양계장 주인 B씨는 일부러 양계장에 화재를 내고 살아 있는 닭을 죽이고, 위탁업체 사육중인 닭을 몰래 빼돌린 후 보험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수령했다.
보험담당 업무를 담당한 축협직원 C씨 등 3명은 직접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양계농가와 공모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사고를 조사하는 손해사정인 D씨는 양계농가와 공모해 보험청구서류(입출하증명서 등)를 위조해 주는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논산지역을 중심으로 국가보조금 부당수령 및 보험사기를 저지른 양계농가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가축재해 보험사기가 충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민희 기자 shl034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