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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비리로 ‘대수술 도마 위’

기사승인 2019.06.26  0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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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감사위원회, 보조금 중단·부당 지출 수천만원 환수 조치 시에 요구…시설장 교체 여부 주목

   
▲ 세종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전경.
각종 운영비리 의혹이 불거져 논란을 빚어 왔던 세종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세종시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시설장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 엉터리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대대적 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세종시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본보 보도(2월 18일자 세종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비리 위험수위·3월 26일자 세종시감사위원회,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부실 감사 논란)와 관련, 세종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한 감사를 재실시해 시설장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 물품구매대금 과다 지급, 직원 공개채용 문제점 등 부적정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24일, 세종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3월 세종시감사위원회 실시 감사 결과에 불복해 제출한 재심 요구를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하고 시에 시설장의 시간 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액과 물품구매대금 과다 지급액을 환수하고 시설운영 정상화시까지 시 보조금 지급을 중단 조치토록 시에 요구해 주목된다.

시는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라 세종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매년 1억 6000만원 가량 지원해 왔던 보조금을 중단하고 시설장의 시간 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액과 물품구매대금 과다 지급액을 전액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세종시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의하면 세종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시설장이 2015년부터 지난해 까지 부당 수령한 시간외 근무수당은 수천만원에 이르며 물품구매대금 과다 지급액도 수천만원대에 달한다.

시는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토대로 세종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시설장 교체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돼 결과가 주목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이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부당행위 등 각종 위반행위를 저지를 경우 1차 위반시 개선명령 후 2, 3차 위반 시 시설폐쇄, 시설상 교체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세종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2014년 설치 이후 이미 두 차례 시로부터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받은 상황이다.

세종시감사위원회는 본보 보도 이후 3월 세종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나 본보가 지적한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시설장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부실감사 논란 끝에 재감사를 실시한 것이다.

세종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2014년 9월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설치 운영해 오고 있으며 장애인생산품 판매 사업을 통한 수익금은 연간 2억원 정도에 이른다.

이선형 기자 shl0347@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세종·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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