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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전시 대형 유치원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 …보건당국 보고 의무 위반 '논란'

기사승인 2020.07.01  16: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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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생 4명 급식 후 배탈·구토…역학조사 안 돼 학부모들 불안 호소

   
▲ 대전시 서구 대형 유치원에서 최근 원생들의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가 발현돼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대전시 서구 소재 유치원이, 원내에서 원생들의 집단급식 식중독 의심 증세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사실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큰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유치원은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 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한 식품위생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어린이 집단급식 안전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시 서구 소재 A유치원 원생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 유치원 원생 4명이 지난 달 18일, 전날 원내 급식을 먹은 후 구토·설사를 하는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A유치원 원생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 발현 사실은, 자녀가 원내 급식을 먹은 후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였다는 글이 학부모들이 이용하는 SNS에 올라오면서 처음 알려진 후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유치원 원생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 발현 사실은 학부모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학부모 SNS 글 공개를 계기로 확인된 것이어서 유치원측의 사실 은폐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 확산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유치원측은 18일 일부 원생들이 식중독으로 의심될 수 있는 증세에 따라 결석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생 4명이 18일 급식을 먹은 후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할 역학조사도 유치원 측의 보고 의무 미이행에 따라 이뤄지지 않아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유치원에서는 18일 이후에도 원생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져 보건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유치원측은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 발현에 대해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학부모의 항의를 받고서야 뒤늦게 서구보건소에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유치원 원장은 뉴스세종·충청과의 통화에서 “학부모들과의 통화 및 면담 기록 등을 보면 원생 3명이 18, 19일 병원에서 각각 장염, 배탈, 배에 가스 차는 증상 진단을 받았으나 식중독은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이선형 기자 shl0347@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세종·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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