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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집무실서 흡연…준법의식 실종 논란

기사승인 2021.02.23  1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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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수칙 위반 이어 구설수 거듭…교육 수장으로서 리더십 손상

   
▲ 세종시교육청 청사 전경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청사 실내 공간에서 흡연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져 준법의식 실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 교육감은 16일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정년 퇴직자, 교육청 실무자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 간담회를 가져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날 모임이 정년퇴직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제언을 듣는 공무적 측면에서 마련됐다고 밝히고 사과했으나 불가피한 공무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논란 확산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이와 관련,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최교진 교육감이 참석한 해당 오찬 간담회가 공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질의했으며 이번 주 중 회신 결과를 확인해 과태료 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 교육감은 이번 방역수칙 위반 논란 속에 몇 해 전까지는 세종시교육청 집무실 옆 실내 공간에서 흡연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감으로서 기본적 준법의식조차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들어왔던 장본인이다.

최 교육감은 건강상 이유로 금연한 2019년 하반기 이전 까지 세종시교육청 집무실 옆 실내 공간에서 흡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 교육감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위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공 청사 실내에서 흡연했다는 것은 교육계 수장으로서 리더십에 손상을 입히고 직원들의 건강권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교육청 청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곳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세종시교육청에는 옥상과 1층 외부 공간에 흡연실이 설치돼 있으며 이 외 공간은 금연구역이다.

최 교육감의 거듭된 준법의식 실종 행태에 대해 지역 시민들은 “교육계 수장으로서 본인이 직접 사과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사과 의사 표명 여부가 주목된다.

이선형 기자 shl0347@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세종·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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