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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변인실 간부, 부하 직원 상대 ‘직장내 괴롭힘’ 논란…해당 직원 질병휴직 내부에선 ‘쉬쉬’

기사승인 2021.04.09  07: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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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로 인한 6개월 이상 치료 진단…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시급

   
▲ 세종시 시청 전경

세종시 대변인실 간부 공무원이 부하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행위 논란을 일으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간부 공무원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 피해 논란 당사자는 최근 병원진단서를 제출하고 질병휴직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세종·충청 취재를 종합한 내용에 따르면 세종시 대변인실 5급 공무원 A씨는 부하 직원 B씨와 C씨를 상대로 업무 중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해 왔다는 논란을 일으켰으며 해당 부하 직원들이 주위에 고통을 호소해 왔다는 것이다.

부하 직원 중 B씨의 경우 업무와 관련한 A씨의 과도한 언행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피부발진이 생기고 호흡곤란 증상까지 나타냈다고 한다.

B씨는 결국 종합병원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2, 6개월 질병휴직에 들어가 약물 복용 등 치료중이다.

B씨의 경우 업무보고, 시정홍보영상제작 업무 등과 관련, 사소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일로 간부 공무원 A씨로부터 질책을 받는 일이 잦아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B씨의 전임 업무 담당자였던 C씨도 간부 공무원 A씨로부터 직장내 괴롭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상황이다.

뉴스세종·충청이 직원들을 상대로 취재한 내용에 의하면 C씨는 간부 공무원 A씨로부터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손을 떨거나 울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일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한다.

B씨와 C씨는 직장내 괴롭힘 피해 논란에 대한 본지 취재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 지위를 이용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간부 직원이 부하 직원에게 업무 상 질책을 통해 스트레스를 유발했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 세종시 대변인실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대변인실 간부 공무원 A씨는 해당 직원들의 경우 개인 사정으로 힘들어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업무 특성상 질책할 일이 없었던 만큼 갑질 등이 이뤄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필요하면 대질해도 좋고 감사요청하거나 수사의뢰할 수도 있다고 밝혀 향후 감사 착수 여부 등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이선형 기자 shl0347@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세종·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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