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단독]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부부·이태환 세종시의회의장 청탁금지법·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기사승인 2021.07.14  10:06:17

공유
default_news_ad1

- 최 교육감 부부 각각 이 의장에게 고가양주, 결혼축의금 200만원 제공…“금전은 반환” 해명 불구 수사 불가피 전망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부인이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에게 의장 선출 전인 지난 해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등 큰 파장이 예상된다.

최 교육감은 부인의 축의금 제공과는 별도로 고가 양주 2병(시가 100만원 상당)을 이태환 의장에게 제공했던 것으로 전해져 청탁금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뉴스세종·충청 취재 결과 최 교육감 부인은 지난 해 4월, 결혼을 앞두고 있던 이태환 세종시 의원(지난해 6월 세종시의회의장 선출)이 인사차 자택을 방문한 자리에서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제공했던 것으로 확인돼 향후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 교육감 역시 결혼 예정일을 앞둔 이 의장에게 결혼 상대방 친가 방문 등에 사용하려며 고가 양주 2병을 제공했다고 한다.

최 교육감이 이 의장에게 제공한 고가 양주는 지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아 집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 교육감은 이와 관련, 2012년 세종시교육감 선거 출마 당시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이 의장을 알게 됐고 이후 수양아들처럼 각별하게 지내고 있는 관계여서 아내와 딸 등 가족들이 마련한 결혼 축의금을 주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최 교육감 부인은 이 의장에게 제공했던 결혼 축의금 200만원을 지난 해 5월 예정됐던 결혼의 파혼으로 인해 되돌려 받았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위법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온다.

최 교육감 부인은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의장에게 제공한 축의금은 딸 등 가족들이 마련한 것이며 남편은 무관한 일이라고 밝히고 있어 향후 사법기관 수사 가능성과 맞물려 주목된다.

최 교육감 부인은 당시 축의금을 이 의장 결혼 상대자에게 건넸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의장을 보고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률전문가들의 해석이 나온다.

   
▲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이 의장은 최 교육감 부부로부터 축의금 200만원과 고가 양주를 제공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의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져 이와 관련한 논란도 예상된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민법상 친족의 범위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선형 기자 shl0347@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세종·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