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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부부·이태환 세종시의장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 형사 입건

기사승인 2021.07.26  11: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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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경찰청 압수수색 여부 등 촉각…축의금 200만원 전달 과정에 대한 혐의 입증 주력 전망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부부와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의 공직선거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본보 7월 14, 15일 단독 보도]에 대해 경찰이 형사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최 교육감 부부와 이 의장의 공직선거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에 착수, 참고인 조사 등을 벌였으며 지난 주 형사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으로 최 교육감 부부, 이 의장,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최 교육감 부부가 지난 해 4월 결혼을 앞둔 이 의장에게 축의금 200만원과 고가 양주를 건네는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집중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 입증을 위해 최 교육감 부부, 이 의장 등의 휴대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최 교육감 부인은 지난 해 4월, 결혼을 앞두고 있던 이 의장이 인사차 방문한 자리에서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이 의장에게 제공했으며 최 교육감도 비슷한 시기 이 의장에게 고가 양주를 제공, 공직선거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교육감 부인은 이와 관련, 2012년 세종시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자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이 의장을 알게 됐고 이후 수양아들처럼 각별하게 지내고 있는 관계여서 딸들이 마련한 결혼 축의금을 주게 된 것이며 결혼이 파혼에 이르러 되돌려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내사 착수 이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형사 입건에 따른 수사 전환과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선형 기자 shl0347@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세종·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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