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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감 부인과 세종시의회 의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기사승인 2021.08.02  16: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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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축의금 200만원과 양주 수수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장 접수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결혼식 축의금 200만원과 고가 양주를 수수한 세종시교육감 부인과 세종시의회 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본지 7월 14일자 단독 보도)로 경찰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부인 A씨와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은 지난 해 2월, 4월 각각 양주 1병과 축의금 200만원을 이 의장의 결혼식을 앞두고 수수한 혐의다.

세종경찰청은 세종시선관위 고발에 앞서 지난 달 최 교육감과 이 의장을 공직선거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최 교육감 부부가 이 의장에게 축의금 200만원과 양주를 전달하는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교육감과 부인 A씨는 이와 관련, 본지 기자 취재 과정에서 2012년 세종시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자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이 의장을 알게 됐고 이후 수양아들처럼 각별하게 지내고 있는 관계여서 딸들이 마련한 결혼 축의금을 주게 된 것이며 결혼이 파혼에 이르러 되돌려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선형 기자 shl0347@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세종·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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