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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본분 잊은 대전시, 언론사주 건설사 민원 해결 앞장 의혹…공무원 직권남용 논란

기사승인 2021.11.09  09: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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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교육감·언론사주 회동,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조건 변경 논의 ‘파문’…학교용지 관련 부당 개입·특혜 의혹

   
▲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지역 일대

대전시가 언론사주 건설사가 시행하고 있는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본보 2020년 8월 11일, 8월 18일, 9월 1일, 10월 5일, 10월 22일, 11월 2일 보도)과 관련, 학교용지 확보 시기를 제시한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시행사에게 유리하게 변경 추진하는 것에 부당하게 앞장섰다는 의혹이 제기돼 앞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김원식 중도일보 회장은 이와 관련, 지난 달 21일 비공식 회동을 갖고 (주)부원건설이 시행하고 있는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조건 변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했던 것으로 밝혀져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동은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대전시교육행정협의회 개최 시간 앞 뒤로 오후 1시 40분~오후 2시, 오후 3시~3시 30분 이뤄졌다고 한다.

시장과 교육감, 언론사주 이외 대전시 도시주택국장과 도시개발과장, 대전시교육청 행정국장과 비서실장 등도 이 자리에 참석한 가운데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 학교용지 확보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한 실무적 논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밝혀져 대전시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논란마저 우려된다.

대전시가 이날 회동에서 대전시교육청에 제시한 주요 내용은 (주)부원건설이 시행하고 있는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지난 해 말 대전시교육청이 유성구에 보낸 협의 의견대로 ▲ 초등학교 신설 배치를 위한 학교용지 1만 1570㎡ 이상 면적을 개발사업지(27, 28블록)내 또는 인근 10블록에 주택사업 승인 전 확보(소유권 100% 확보, 교육환경평가 등 완료)토록 한 것에서 ▲아파트 공급(1800세대 가량) 승인 후 2년 이내 확보로 변경토록 한다는 것이다.

시가 대전시교육청에 요청한 내용은 (주)부원건설의 의견과 일치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부원건설을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아파트 공급 승인 후 2년 이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토록 한다는 방안이다.

시가 실시계획인가 조건 변경을 대전시교육청에 요구한 것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권한이 유성구에 있다는 점을 무시한 행위이며 부당한 행정 개입에 따라 직권남용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 해 말 부원건설의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실시계획인가 이전 학교용지 확보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던 시가 실시계획인가 조건 변경을 시교육청에 요구하고 나선 배경을 놓고서는 관·언 유착 의혹마저 제기된다.

유성구는 지난 해 말 까지만 하더라도 실시계획인가 이전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왔던 만큼 최근 대전시의 행보에 어떤 입장을 보이게 될 지도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이다. 

시교육청은 대전시와 (주)부원건설의 요구와 관련, 고위 관계자와 실무진 협의 등을 거쳐 실시계획인가 조건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부원건설은 중도일보와 더불어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시교육청은 아파트 공급 승인 후 2년 이내 학교용지 확보로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변경할 경우 아파트 입주 전 학교 개교가 이뤄지지 않아 학교대란을 겪고 있는 복용초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불 보듯 해 실시계획인가 조건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주)부원건설이 대전시와의 협의 내용대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돼 학교용지 확보에 나설 경우 해당 지역 토지주들의 큰 반발도 예상된다.

(주)부원건설이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할 대상지는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바로 인접한 10블록으로 도시개발사업 지구 밖이어서 협의 매수 대상이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고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확보하게 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이 가능하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8일 성명을 내고 “도안2-3지구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변경해달라는 것은 아파트를 다 지은 후에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것이며 시장과 교육감은 제2의 복용초 사태를 불러올 셈인지 우려된다”고 지적했으며 정기현 대전시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전시장과 교육감, 건설사 회장의 부적절한 회동도 문제지만 회동 결과를 공문으로 작성해 대전시교육청과 유성구에 발송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하고 나서는 등 이번 사태의 파장이 확산돼 나가고 있어 주목된다.

허 시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해당 부분은 도시개발과 관련, 당연히 시와 교육청이 해결해야 할 사안이며 누구에게 특별한 혜택이나 부당한 조치를 해준 것이 아니고 민원을 청취한 것 뿐”이라고 밝히고 나서 사태 진화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선형 기자 shl0347@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세종·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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