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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의 특권과 반칙 없애자

기사승인 2022.09.05  14: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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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설 전 대표이사

제3회 전국 동시 농협 조합장 선거일이 내년 3월8일로 다가오고 있다.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실시되게 된 배경은 지역 농협마다 법인격이 다르고 4년 임기의 조합장 임기만료일이  다른데다 전국 1300여 곳의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되풀이되는 불법 탈법의 농협법 위반 사례가 매년 속출되어 국민의 눈살을 찌 뿌리던 차  국회 차원의 조합장 선거 제도를 바꾸면서 전국 농협의 조합장 임기 개시와 만료일을 통일하고 각각 조합마다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관리하면서 자율적인 협동조직인 농협을 비롯한 품목조합 등 조합의 경영자를  뽑는 조합장 선거가 전국 동시에  선출하는 공정한 선거 제도로 정착되어 조합장 선거는 전국 농협의 축제가 되었다.

조합장 선거가 전국 동시선거 제도로 바뀌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관리하는 동안 불법 탈법의 위반 사례는 현저히 줄고 깨끗한 공명선거의 기틀이 마련되었지만 농협에서 정한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이나 선거운동방법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기존 조합장에 맞서는 새로운 인물의 조합장 도전은 녹록치 않을뿐더러 현행의 지역 농협 조합장의 특권과 반칙 아닌 반칙의 선거제도는 확 바뀌어야 한다.

선거운동 방법이 제한적이다 선거운동 방법에는 농협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 공보와 벽보에 의한 방법 이외에 전화나 문자 메세지에 의한 방법, 컴퓨터 통신을 통한 농협 홈페이지 게재 방법이 유일하고 그 밖의 후보자 토론회나 설명회, 발표회 기념회 등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데다 기존 조합장의 경우 조합원 개개인의 생일정보까지 알아낸 다음 통상적인 기부금액을 초과한 생일날 물품공세와 생일 당일 조합원에게 일일이 축하 전화를 거는 것은 조합원의 선심을 얻기 위한 매표행위로 봄이 마땅하고 조합장이 지위를 이용한 내부정보를 통해 생일을 파악하는 것조차 개인의 신용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저촉은 되지 않는지 따져봐야 한다.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집행되는 조합경비라는 이유만으로 조합원 유권자의 생일날 통상적 기부금액을 초과한 물품기부 선물공세와 유권자인 조합원에게 생일을 빌미로 전화를 걸어 축하하는 것은  조합장의 특권에서 비롯된 선심성 행위로 공정경쟁 시각에서는 조합장의 특권과 반칙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기존 조합장의 선거 활동이 통상업무활동으로 관대하게 허용된다는 점이다. 새로운 도전자는 일정한 장소나 모임에서 조합장 출마의지를 표시하거나 지지를 당부하는 행위자체가 사전에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사전 선거운동으로 저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조합장은 내부 조직장(영농회장,부녀회장, 작목반장 등)을 동원한 각종 업무목적을 빙자한 유권자 조합원의  동원이 가능하고 기존 조합원을 비롯한 신규조합원의 교육에 따른 농협 홍보를 비롯한 조합장의 업적을 우회적으로 표출하는 행위와 각종 기념품지급, 음식물 접대 등 상시통제나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계획에 조합원 교육이 반영 되었다는 이유로 교육의 내용이 어떠하든 일상 감시와 통제가 어렵고 통상적인 농협의 업무 일환으로 관대하게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신규 도전자의  공정 경쟁의 가치가 훼손되고 기득권의 특권과 반칙 아닌 반칙으로 만연하고 있는 셈이다.

선거운동기간이 제한적이다. 기존의 조합장의 경우 4년의 조합장 임기동안 교육지원 사업 업무를 내세워 하루 일년 4년간의 임기 내내 조합장의 농협활동 자체는 실제 선거운동에 지나지 않고 업무상 행위로 관대하지만  새로운 인물의 조합장 도전 후  선거운동기간은 실제  후보등록일 부터 선거 전일까지로 선거운동기간이 짧고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운동이 가능하므로 짧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기존 조합장에 비하여 후보자의 면면을 알리기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제도는 확 바뀌어야 한다. 한정된 선거 공보물로 조합운영에 대한 경영소신이나 공약을 내세워 후보자의 면면을 알리기는 부족하다.  토론회를 통한 후보별 자질과 검증의 제도까지 농협법에는 마련되어 있으나 기존 조합장들의 유·불리에 따라 절차상 복잡하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후보자의 면면과 실천 가능한 농협 발전 공약을 유권자가 검증하고 선택하기란 후보등록일로부터 선거전일까지 13일의 짧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전화나 문자를 통해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란 결코 쉽지 않다.  

농협이 선진 농협으로 도약한 만큼 조합의 대표기관을 뽑는 조합장 선거 제도는 이제 유연하게 바뀌어야한다. 깜깜이 선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유권자인 조합원에게 충분히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기득권의 특권과 반칙에 더 이상 관대하지 말아야 한다.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예비접수 기간을 정하여 선거운동기간을 늘리고 후보자 개인뿐만 후보자 가족만큼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하여야 한다. 지역농협의 교육지원 사업이나 업무추진 경비가 교묘히 유권자의 매표행위로 전락되는 선심성은 철저하게 차단되어야 하고 조합원의 생산 경제활동에 씌어 질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최소 선거일전 90일부터 조합장 예비후보 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예비후보자에 대한 선거 운동기간을 확대하고 공명선거가 되도록 선거 관리를 강화하고 예비후보 등록자에 한하여 조합장 선거 운동을 허용하여 조합장 후보자의 면면을 검증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 기간 확대를 제안한다.

기존 조합장의 특권과 반칙 아닌 반칙을 동원하여 유권자인 조합원에게 농협 공금을 이용한 다양한 조합장의 선심성 기부문화의 관대함을 언제까지 묵인할 것인가. 내부 정보망을 이용한 조합장의 유권자 조합원에 대한 연중 생일 축하 물품 전달과 축하전화를 통한 매표행위의 특권과 반칙을 차단해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다. 교육지원 사업비를 비롯한 홍보비 명목 선심성 예산을 통한 기부행위는 설과 추석의 전통 명절과 농협 창립기념일로 한정하고 조합장은 농업인의 실질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농업 생산비 절감을 위한 경제활동 조장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될 수 있도록 농협 궁국의 목표에 충실하고  조합원 유권자 또한 선심성 공세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현행 농협법은 상임조합장의 경우 3선까지 연임을 제한하고 있으나  조합별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경우 정관을 변경하여 비상임 조합장으로 전환할 경우 연임제한 기간과 무관하게 장기집권이 가능하다. 3선 연임의 취지를 무색하게하는 장기집권을 노린 조합장의 꼼수이다. 상임조합장의 직무 책임에 비하여 비상임조합장의 경우 책무는 줄고 권한은 여전하다. 세종시 도심지역의 A농협의 경우 세종시 건설로 농지 수용 후 농협 원로 조합원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감소했으나 새롭게 가입하는  조합원의 수가 늘어 1000여 명에 육박할 만큼  도심속의 조합원 가입자를 늘리고 있다. 조합장 선거를 염두한 포석은 아닌지 매우 놀라운 일이 벌어져 3000여 명 가까운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다. 새로운 조합원 가입 마케팅의 속내를 주시하며 반세기를 함께해온 원로 충성 조합원의 보은을 위한 농협다운 농협의 길이 무엇인지 돌아볼 때이다.

박종설 전 대표이사 farmerpj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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