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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종테크노파크,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간부를 타 부서장에 임명 강행…인사 파행에 노조 강력 반발

기사승인 2022.09.21  07: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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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임명 과정 의혹 제기…해당 간부에 의한 2차 피해 우려 표명

   
▲ 세종테크노파크 홈페이지 화면 캡처 사진

김현태 세종테크노파크 원장이, 세종시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자신의 채용 지원 공모에 활용할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부하 직원에게 부당하게 요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간부 직원(본보 9월 15일자 보도)을 다른 부서장에 임명 강행한 것과 관련해 노조 조합원들과 직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김현태 원장은 노조 반대 성명에도 불구하고 16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날,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논란을 일으켰던 간부 A씨를 기업지원단장으로 임명하고 정책기획단장과 디지털융합센터장 등 3개 부서장 인사 발령을 발표해 인사 파행을 둘러싸고 향후 큰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그동안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날 인사 발령에 따라 세종테크노파크 5개 부서 중 과반 이상인 3개 부서의 부서장으로 임명돼 기관의 파행 운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19일 기업지원단장 임명식 자리에서 채용 지원 과정에서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는 A씨의 사과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부서장 공모 및 인사위원회 운영, 인사발령 과정 등이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노조가 이번 임명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내용은 ▲당초 부서장 공모에 따른 임용일이 A씨의 임기만료일인 7월 7일 바로 다음날인 7월 8일로 정해졌었던 사실 ▲청렴의무 위반 사실이 있는 간부에게 3개 부서의 부서장 겸직을 통해 기업지원단장의 업무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게 한 점 ▲인사위원회 시행 후 즉각적인 인사발령이 이뤄진 점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 4명 중 2명이 A씨가 근무했던 전 직장과 인연이 있고 1명은 원장과 학연이 있는 점 등이다.

A씨가 이번 인사를 통해 청렴의무 및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피해자의 소속부서장직을 겸직하게 돼 2차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조는 이와 관련, 조합원 보호 차원에서라도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의 후속 조치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과 연대해 강경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선형 기자 shl0347@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세종·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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