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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주시, 금흥지구 위법한 토지분할 허가 논란…조합 부동의 불구 허가해 의혹 눈덩이

기사승인 2023.05.12  1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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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법률 저촉 사항 없어야 한다’ 눈 가리고 아웅식‘ 조건부 허가…시 퇴직 공무원들 분할 토지 매입 파문 확산

   
공주금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자료 사진

공주시가 도시개발법 위반 행위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공주금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분할 신청을 위법하게 허가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큰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해당 토지분할 신청 민원에 대해 도시개발법 규정을 무시한 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조건부 허가 처리했으며 분할 이후 토지를 시 퇴직 공무원들이 매입한 것으로 밝혀져 여러 의혹이 나온다.

뉴스세종·충청 취재 결과 시는 공주금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금흥동 4○○―○ 토지주 A씨가 지난 해 6월 제출한 해당 필지에 대한 토지분할 신청을 허가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시는 A씨의 토지분할 허가 신청에 따라 지난 해 7월 공주금흥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 시행자 의견 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조합은 ‘토지분할 허가되면 조합원수 증가로 사업 추진 시 동의율 확보 등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토지분할을 부동의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시에 제출했다고 한다.

시가 조합에 토지분할 허가와 관련한 의견을 요청하고 회신을 받은 것은, 사업 시행자가 이미 지정돼 있을 경우 토지분할 등의 개발행위 허가 시 미리 시행자 의견을 듣도록 도시개발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공주금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지정일은 2020년 9월이어서 이후 토지분할 허가시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는 도시개발법 규정에 따라 조합이 해당 필지 토지분할에 대해 부동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 회신 접수 이후인 지난 해 8월 4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허가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해당 필지 토지분할을 ‘도시개발법 저촉 사항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건부 허가한 것으로 확인돼 조합의 토지분할 허가 부동의 의견을 무시한 직권남용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가 ‘도시개발법 저촉 사항이 없어야 한다’고 한 조건부 허가 내용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조합의 부동의 의견이 나와 있는 점을 인지한 가운데 나왔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내용조차 명시하지 않은 것이어서 배경을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해당 토지는 분할 허가 직후인 지난 해 9월 초 공주시 전직 공무원 2명이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 확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분할 허가를 받아 2개 필지를 공주시 전직 공무원에게 매각한 A씨는 공주금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회사 대표의 부인이다.

이선형 기자 shl0347@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세종·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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