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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유권자 실어나르기 불법선거 의혹 확산

기사승인 2014.06.02  14: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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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세종시장 특정 후보 지지자들이 후보 지지를 목적으로 주민들에게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투표장 이동 차량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큰 파문이 예상된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와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6·4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달 30일 세종시 전의면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A씨가 노인 5명, 4명을 자신의 차량에 나눠 태워 전의면사무소에 설치된 투표장에서 투표토록 한 사실이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이날 지역 노인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투표장까지 이동시킨 사실이 새정치민주연합 부정선거감시단에 적발됐으며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이 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경찰은 차량 편의를 받은 노인들의 진술 내용을 확보하고 현장을 촬영한 사진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관계자들을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이날 경찰은 A씨 혐의 사실 확인을 위해 전의면사무소 투표장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또 다른 50대 여성 B씨가 차량에 4명의 노인들을 태워 투표토록 한 사실을 현장 확인하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경찰은 30일 세종시 도담동 도램마을아파트에서도 50대 여성 C씨가 노인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장까지 이동하는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조사결과에 따라 부정선거를 둘러싼 파장 확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세종시장 이춘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사례 20여건을 자체 부정선거감시단 활동과 주민 제보 등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경찰과 선관위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세종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부정선거 의심 신고 사례들은 특정 후보 지지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경찰과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부정선거 논란은 지난 4월 12일 치러진 새누리당 세종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장군면과 전의면에 거주하는 특정 후보 지지자들이 차량을 이용해 노인 선거인단을 실어 나른 사실이 알려진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6·4 지방선거 막판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정 후보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장 이동 차량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 유도죄에 해당된다.

이선형 기자 shl0347@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세종·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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