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 “최교육감이 다음 선거 출마않고 돕겠다. 함께 일하자고 했다”ㅡ최 “선거법 위반일 수 있는 일(그런 사실 없다)”
▲ 21일열린 티브로드중부방송 주최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 모습. |
송명석 예비후보는 14일 SNS를 통해 최 교육감과의 밀약 존재를 주장한데 이어 21일 방송토론회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이어가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송 예비후보가 SNS와 티브로드 중부방송 주최 세종시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밝힌 주장, 본지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2014년 지방선거시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최교진 후보를 지지키로 했으며 최 후보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출마하지 않고 자신을 돕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송 예비후보의 주장은 자신과 최 교육감 사이에 선거 지지를 놓고 밀약이 존재했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어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송 예비후보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공직선거를 둘러싼 부적절한 밀실 거래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송 예비후보가 14일 SNS에 올린 글을 보면 “2014년 지방선거 시 교육감 예비후보를 접고 고심 끝에 최 교육감을 돕기로 하고 캠프 비서실장과 최 후보 캠프 내실에서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 자리에서 최 후보는 이번 한 번만 출마할 것이며 당선되면 함께 일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다”는 요지의 내용이다.
송 예비후보는 21일 티브로드 중부방송 주최 토론회에서도 “(SNS를 통해 밝힌 최 후보 관련 내용은) 팩트이며 유감스런 일이다. 약속 지키지 않은 것 사실이다”라고 밝혀 큰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최 예비후보는 이날 방송 토론회에서 송 예비후보의 주장에 대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송 예비후보가) 후보 등록 않고 저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해 주었다. 감사하고 있다. 그 당시 그렇게 말했다면 매우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될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밝혀 송 예비후보의 주장을 부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송 예비후보는, 본지 통화에서 최 교육감의 당시 발언 내용이 자리 제공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밝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가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선형 기자 shl034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