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박시설 없는데도 1박 2일 프로그램 운영 홍보…시교육청, 봐주기식 조사 의혹
▲ 세종시교육청 전경. |
부강면 소재 B학원은 올해 4월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일반학원을 설립했으며 리플렛, 온라인 등을 통해 ▲독서코칭 ▲영어 독서코칭 ▲부모코칭 ▲주말캠프 ▲방학캠프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학원 홍보 내용에 따르면 ▲주말캠프의 경우 1박 2일 동안 원생들을 대상으로 숲 체험 학습과 농촌 체험 학습을 진행하고 책과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수업이다.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원이 원생 대상 숙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에 맞도록 숙박시설을 갖춰야 한다.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에 따라 인가받은 학원이 아닌 일반학원이 원생들을 대상으로 숙박하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세종시교육청 확인 결과 B학원은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 학원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리플렛, 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한 내용대로 1박 2일 동안 원생 대상 주말캠프를 운영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불법행위다.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학원이 학습자 모집시 과대·거짓 광고할 경우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1차 위반시 등록말소(거짓광고), 또는 경고(과대광고) 처분한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19일 “학원 현지 조사 과정에서 1박 2일 프로그램의 경우 원생들이 집에서 숙박하고 수업은 학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학원 관계자가 밝혔다”고 말해 특정학원 봐주기 논란도 예상된다.
학원측이, ‘1박 2일’ 프로그램을 원생들이 집에서 숙박하고 학원에 나와 수업 받는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고 시교육청측이 그대로 대변하는 것은 특정학원 봐주기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실제 허위·과장 광고 내용을 담은 학원의 리플렛, 온라인 홍보 사실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으로 등록하기 위해 준비했던 것이라고 학원 관계자가 밝혔다”고 말해 불법행위 조사 의지를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시교육청이 봐주기식 현지 조사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가 주목된다.
이선형 기자 shl03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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