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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건축법 규정 무시한 갑질 건축 행정…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이전 공사중지명령 해 놓고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논란

기사승인 2022.09.30  06: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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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승인 신청 이전 불법 용도변경 판단한 것 잘못”…건축주, 부당한 고발·행정처분으로 막대한 재산과 정신 피해 호소

   
▲ 논산시 홈페이지 화면 캡처 사진

논산시가 사용승인 신청조차 이뤄지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용도변경을 이유로 공사중지명령 후 건축주를 건축법 위반 혐의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 처분한 것으로 확인돼 건축법 규정을 무시한 갑질 행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사용승인 신청조차 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용도변경을 이유로 건축주를 건축법 위반 혐의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 처분한 것은 공무원의 부당 행위로 직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어 앞으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논산관광농원 대표 김보연씨는 2012년 건축허가를 받고 논산시 지산동에 일반철골 구조 1층 정자 2동을 건축 하던 중 시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후 사법당국에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벌금 200만원 처벌받고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처분도 받았다고 한다.

논산시가 작성한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건축 과정에서 인·허가 절차 없이 정자를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변경해 건축법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건축주 김씨를 고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시가 건축주 김씨가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정자 내 싱크대와 화장실, 비내력벽 등의 설치다. 

건축법에 따르면 싱크대와 화장실 등의 설치는 건축법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시가, A씨에 대해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하고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가 2013년 현지조사 보고서에서 A씨에 대해 당초 허가받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정자)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했다고 밝힌 것도 터무니없는 내용이다.

건축법 규정에 따르면 용도변경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시가 현지조사를 통해 A씨가 건축 과정에서 정자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했다고 밝힌 시점은 사용승인 신청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시점이다.

건축법 규정을 보면 사용승인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A씨에 대해 용도변경을 이유로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한 행위는 직권남용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시가, 정자를 건축하고 있어 사용승인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중지명령해 결과적으로 정당한 사용승인 절차 진행한 후 사용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한 이후 무단사용했다며 추가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한 것도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등 법원 판결 사례를 보더라도 공장 및 수영장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사용승인을 얻지 않은 상황에서 창고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논산시가 건축주 김씨에 대해 2014년 두 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뒤늦게 인식했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논산시 관계자는 뉴스세종·충청 취재 과정에서 건축주 김씨에 대해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한 것은,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건축법(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규정을 위반하고 정자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판단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논란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건축주 김씨는,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받고 정자를 건축하던 중 사용승인 신청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용도변경과,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규정을 위반했다며 고발해 벌금 처벌받도록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처분한 논산시 행위로 인해 막대한 재산 및 정신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한다.

김씨는 2013~2014년 당시에는 건축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고발사건과 행정처분에 대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으나 건축법 규정조차 무시한 시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늦게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이와 관련, 논산시의 공사중지 명령,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등이 부당하다며 최근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피해 구제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본지 취재 과정에서, 건축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한 사항이라고 밝혔으나 용도변경,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추인을 통해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시 행정의 부당성 문제와 맞물려 주목된다. 

이선형 기자 shl0347@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세종·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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