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 제정 등 통해 주민소득창출사업 확대 기반 마련 상호 협력 약속
▲ 세종시주민생계조합은 26일 조합 사무실에서 22대 총선 세종시갑 선거구 국민의힘 류제화 후보와 세종시을 선거구 국민의힘 이준배 후보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임헌경 (주)장남대표, 이준배 후보, 이은영 세종시주민생계조합 조합장, 류제화 후보) |
세종시주민생계조합은 26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세종시갑 선거구 국민의힘 류제화 후보·세종시을 선거구 국민의힘 이준배 후보와 행정도시법의 주민소득창출사업 지원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이은영 조합장은 이날 협약에서 “행정도시법이 지난 해 개정돼 주민소득창출사업 확대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 확대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총선거 후보들과의 정책 협약은 조례 제정을 위한 협력이란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세종시 주민소득창출 사업의 종류 및 지원방법에 큰 관심을 기울여준 것에 대해 조합원들을 대표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행정도시법 개정안은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해 세종시장이 예정지역 주민지원대책 수립시행자로 추가됐다.
이날 협약서에는 행정도시법 개정과 맞물려 세종시가 주민지원대책(소득창출사업)의 조속한 수립과 실행, 기존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가 2030년 세종시 완공까지 주민소득창출사업을 공백없이 지속적으로 수립해 지원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시주민생계조합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이주민의 생계 보장과 안정적 재정착, 생활안정 지원 등을 위해 2006년 창립했다.
세종시주민생계조합은 조합원 수 2700명에 (주)전원, (주)장남, (주)세종꽃맘, (주)조치원장례식장 등 기업을 설립해 주민소득창출사업과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선형 기자 shl034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