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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주금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분할 막가파식 불법행위…조합원 권리 침해 우려 심각 단계

기사승인 2023.05.04  08: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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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 조합 동의 없이 토지분할 허가·일부 필지는 조합 이사회 의결 없이 임의로 토지분할 동의 의혹…불법 행위 수사 이어질지 주목

   
공주금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현황 관련 자료 사진

공주금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서, 지구 지정 이후 무더기로 토지분할 불법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큰 파장이 예상된다.

공주시는 공주금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분할 허가 과정에서 도시개발법을 무시하고 조합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불법 행위 묵인 의혹이 나오고 있으며 공주금흥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경우 사업 지구 내 일부 토지에 대해 이사회 의결 없이 분할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돼 복마전식으로 이뤄진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서 토지분할하기 위해서는 시장 또는 군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행자가 지정돼 있으면 미리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뉴스세종·충청 취재 결과 지구 지정 이후 토지 분할해 도시개발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공주금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의 모번은  공주시 금흥동 4○○―○, 5○○―○ 등이다.

공주시에 따르면 금흥동 4○○―○ 토지는 지난 해 8월 4개 필지로 분할한 이후, 올해 3월 3개 필지를 추가 분할한 것으로 나타난다.

금흥동 4○○―○ 토지분할 필지 소유자 중에는 공주시 퇴직 공무원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은 지난 해 7월, 공주시의 금흥동 4○○―○ 토지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신청에 따른 시행자 의견 회신 요청에 대해 조합원수 증가로 사업 추진 시 동의율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토지분할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올해 3월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돌아서 배경을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나온다.

조합은 조합장 직인이 찍힌 금흥동 4○○―○ 토지분할 동의 의견서를 공주시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위법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주금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분할과 관련한 위법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공주시는 금흥동 5○○―○ 토지에 대해 도시개발법 규정된 조합 의견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난 해 6~7월 모두 9필지로 토지분할하는 것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나 위법한 행정절차를 둘러싸고서도 의혹이 제기된다.

공주금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조합 설립 이전 추진위원회 당시 시행대행 수탁계약서 위조 의혹, 지구 내 토지 명의신탁 의혹 등에 이어 토지분할 불법 논란이 불거져 조합원 권리의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

공주시의 한 관계자는 “토지분할 허가 과정에서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조합 의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잘못이며 특정인들과의 유착은 아닐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으며 공주금흥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관계자는 “토지분할 동의 의견서를 시에 제출하면서 이사회 의결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며 이사회 동의 사항인지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선형 기자 shl0347@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세종·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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