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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부정선거운동 행위자 고발

기사승인 2020.04.14  07: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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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선거운동․음식물 제공 및 신문광고 위법행위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모임을 개최하고 일부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A씨와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 등을 게재해 신문광고한 B씨를 각각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3월말 세종시 관내 식당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아 후보자를 소개․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후보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일부 참석자들에게 7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4월초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 등을 ○○신문에 게재․발행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는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희 기자 shl0347@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세종·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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