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선 운동기간 이전, 오인 가능성 있는 문자 발송 부적절”…26, 27일 경선 치르고 최종 후보 발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경선 후보자가 경선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경선 승리’란 내용을 담은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세종시을 선거구를 국회의원 선거 후보 경선 지역으로 확정하고 이기순 전 여성가족부 차관과 이준배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 등 경선후보자 2명을 대상으로 24, 25일 이틀간 경선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26, 27일 경선을 치르고 최종 후보를 발표한다.
23일 본지가 제보 받은 내용에 따르면 이준배 후보 측이 보낸 ‘Web 발신’ 문자에 URL(인터넷상에 올려진 자료들의 주소)을 표시하고 다음에 ‘이준배 경선 승리’란 내용이 쓰여 있어 실제와는 달리 사실을 오인케 할 수 있는 문자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가 제보 받은 내용의 문자는 이준배 후보 측이 22일 오전 10시 37분에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선 후보자 2명을 발표한 이후 경선 운동 목적으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이준배 후보측은 21일에도 ‘이준배 경선승리’란 내용을 담은 문자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발송한 것으로 확인돼 24, 25일로 예정된 경선 선거운동 기간 이전 해당 문자를 집중적으로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 “해당 문자 발송 내용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공명선거협조 요청 공문 발송 또는 구두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이선형 기자 shl034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