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과 행정절차법 무시한 논산시 폭주와 충남도감사위 제 식구 감싸기 급급한 민낯…행정기관 도 넘은 갑질에 건축주 피해 호소
▲ 충남도감사위원회가 논산시에 대한 조사 후 민원인에게 보낸 통지 |
논산시가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건축주에게 위법하게 부과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에는 나 몰라라 하고 있어 담당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등 논란이 나온다.
충청남도감사위원회는 이와 관련, 건축주 민원 신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논산시가 건축법 규정을 무시하고 위법하게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한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와 공무원에 대한 감사, 징계요구 등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민원 종결 처리했다고 밝히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논산시에 따르면 시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논산시 지산동 소재 관광농원 건축주 A씨에게 건축법 규정 상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위반 등을 이유로 아동, 자동, 차동, 카동 등 4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했으며 부과금은 1억 3556만원에 달한다.
시가 이 기간 동안 건축주 A씨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현황을 보면 건축법상 부과 대상이 아닌 위반 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거나 실제 위반 내용과 다른 조항을 허위 적시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위법 사항 투성이다.
건축주는 이러한 논산시의 위법 행정으로 인해 4개 건축물 공사를 끝내고도 사용승인 절차를 10년 넘게 진행하지 못해 경제적 손실이 심각하다.
건축물별로 보면 건축 면적 313㎡ 규모의 아동(휴게음식점)의 경우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위반 사항인 무단증축으로 판단한 논산시가 2015년, 실제 위반 사항과는 달리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를 적용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위법하게 부과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나온다.
건축법 제16조 위반은 건축법 규정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건축면적 261㎡ 자동(1종 근린생활시설-정자)과 건축면적 264㎡ 차동(1종 근린생활시설-정자)에 대해서도 2015년 논산시가 건축허가 이후 정자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했다는 이유를 들어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를 적용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나 위법 행정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산시는 건축법 제16조 위반 사항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는 자동과 차동에 대해 엉뚱하게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위반을 적용,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밝혀져 고의성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과 차동 건축물의 경우 2015년 이행강제금 부과 당시 사용승인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여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규정인 건축법 제19조 위반을 적용한 이행강제금 부과 행위는 직권남용 이상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논산시는 자동과 차동에 대한 2016년 행정 처분시에는 법률 규정을 무시한 채 시정명령 절차 없이 위법하게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한 것으로도 확인돼 논란이다.
카동(휴게실) 역시 건축법 규정에 따라 하나의 대지에 속하는 부지 내에서 증축한 것이어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닌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를 위반한 것인데도 논산시가 2015, 2016, 2017, 2022년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위반을 위법하게 적용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 불신이 심각하다.
충남도감사위원회는, 이와 관련, 건축주 A씨의 민원에 따라 논산시에 대한 조사를 실시, ▲건축법 제16조 위반에 대한 위법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건축법 16조 위반에 대해 제14조를 위법하게 적용한 행위 ▲제16조 위반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 뒤늦게 ‘0원으로 정정’ 해 결과적으로 행정절차법 규정(오기, 오산의 경우에만 정정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배한 행위 등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으나 논산시의 재검토 불가 회신을 받고 조사를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논산시가 아동, 자동, 차동, 카동에 대해 2015년 이행강제금 1억 8141만원을 부과하고 나서 뒤늦게 0원으로 정정한 것은 건축법을 위법하게 적용한 행위를 감추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논산시가 부과 정정한 이행강제금은 단순한 오기나 오산이 아닌 건축법 규정을 위법하게 적용한 결과로 밝혀진 만큼 법률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논산시가 이처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A씨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한 것은 건축법을 위법하게 적용한 것이어서 법률적으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논산시가 A씨에게 당초 부과한 이행강제금 현황을 보면 ▲아동(휴게음식점) 2015년 8386만 1000원 ▲자동(1종 근린생활시설-정자) 2015년 756만 8000원, 2016년 219만 2000원, 2017년 148만 2000원 ▲차동(1종 근린생활시설-정자) 2015년 764만 6000원, 2016년 221만 4000원, 2017년 149만 7000원 ▲카동(휴게실) 2015년 906만 6000원, 2016년 906만 6000원, 2017년 556만 4000원, 2022년 540만 4000원 등이다.
이선형 기자 shl0347@hanmail.net